(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15년 4월부터 현지 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수출해온 식품 판매회사 A사는 같은 해 12월 중국 무역회사 명의로 자사 브랜드의 상표권이 출원 신청된 것을 발견했다.
중국 수출량이 적어 상표권 출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사이 대리인 역할을 해온 중국 무역회사가 무단으로 선(先) 출원을 해버린 것이다.
A사는 코트라(KOTRA) 칭다오(靑島)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 도움을 요청했다.
IP-DESK는 A사와 중국 무역회사 간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 상표권 양도를 신청하거나 이미 신청한 상표권을 취소하고 A사 명의로 신규 출원 신청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A사를 대신해 직접 중국 무역회사와 연락했고 상표권 양도 협의를 이뤄내 지난해 4월 18일 중국 상표국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트라와 특허청은 해외 각지 IP-DESK의 동향과 갈등 해결사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 IP-DESK 백서'를 처음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09년부터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IP-DESK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등 6개국 12개 지역 무역관 내 IP-DESK가 설치돼 있다.
백서에는 약 10년간의 발전과정과 지난해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현지 지식재산권 동향 정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우수 지원 사례 등을 담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지식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IP-DESK를 통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 공개되며 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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