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

입력 2017-03-28 16:03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에 대해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지만, 윤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28일 항소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앞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 24일 재판에서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혐의 중에서 1인 시위 동참 등 사전선거운동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윤 의원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번 판결로 확정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시민·노동단체가 이전부터 벌여온 일상적인 1인 시위에 윤 의원은 단순히 동참했을 뿐이다"며 "이를 선거운동을 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예고한 검찰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이나 숙소 무상 제공 등으로 윤 의원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이 유죄를 받았는데, 윤 의원만 제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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