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의 롯데쇼핑 13억 과징금 부과 조치 '부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13억원의 과장금을 물게 된 롯데쇼핑이 대법원 판결로 구제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며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5년 5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빅마트'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천456회 시식행사를 하고, 행사비용 16억 53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1조는 시식행사 등 판매촉진행사에 쓰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식행사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한 종업원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법 12조에 따라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법 11조와 12조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1심은 법 11조에 따라 롯데쇼핑이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 12조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켰더라도 곧바로 법 11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