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시내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3년간 50차례 넘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25·여)씨 등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5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내버스, 버스정류장, 할인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주로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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