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과 '투트랙' 운영…기간은 '대통령직 인수위'보다 보름 축소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5·9 대통령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업무를 담당할 '국정인수위원회'를 꾸릴 길이 열림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이 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국정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4조 등에 따르면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인수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통상적인 경우 12월 대선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이듬해 2월25일 취임직전까지 두달간 운영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권출범 초기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인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다. 이는 현재 대선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 주요 4당의 원내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이 꾸릴 국정인수위가 기존의 인수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운영 주체다.
현행법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꾸리지만, 이번에는 대선 직후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현 청와대의 기능을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정권 인수의 실질적 주체인 국정인수위를 가동하는 '투트랙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청와대 인력과 기능을 일단 그대로 활용하면서 국정인수위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인수위 운영 기간은 통상적 인수위보다 짧아진다. 현재는 인수위가 12월 대선 후 이듬해 2월 25일 취임일 사이에 60일간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45일로 줄어들었다.
기존대로 5·9 대선 후 꾸려질 국정인수위에서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총리 후보자가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에는 '추천할 수 있다'로 표시돼 재량 사항으로 바꾸었다.
5·9 대선 후 국정인수위가 담당할 업무는 기존 인수위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는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이 같은 업무 범위에 '준하는 업무'를 국정인수위가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안행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와 대선 직후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국정인수위 역할이 아주 똑같을 수 없는 만큼 '준하는'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선, 국정과제 로드맵 제시 등 기존 인수위에서 소화해왔던 업무를 새로운 국정인수위에서도 전반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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