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건설업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충주의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소유의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공사 지연과 관련해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농협에서 회계장부 등 자료를 압수한 경찰은 이날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재선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 정관을 임의 변경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