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제한사유 없어도 공익 우선"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해운대초등학교 앞에 고층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저해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산시는 28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사 측이 관할 해운대구청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부산시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는 없지만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건축법 제1조 취지에 따라 공익상 필요가 있어 사업시행사 측 요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이번 기각에 따라 사업시행사는 더는 건물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다만 행정심판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고층건물 건축은 가능하다.
문제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초등학교 바로 앞에 지하 4층, 지상 36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과 15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지을 계획이었다.
사업시행사 측은 지난해 11월 부산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관할 해운대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지난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해운대구청은 일조 피해 시뮬레이션에서 학교 시설과 운동장에 미치는 일조 피해가 상당하고 주차장 출입구가 초등학교 쪽에 신설되면서 학생 통학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해운대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환경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말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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