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합실에서 주운 국가유공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승차권을 싸게 산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1)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B씨 명의 국가유공자증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증을 위조한 뒤 2014년 6월 4일 대전역 매표소에서 3만3천원인 서울행 KTX 특실 승차권을 1만1천900원 할인된 가격인 2만1천400원에 구매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9월 8일 포항에 가려고 KTX 승차권을 사려다 발각될 때까지 55차례에 걸쳐 39만2천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반성하고 이익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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