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강남대로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03-29 09:18  

4월부터 강남대로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달부터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 구간에서 흡연자가 발견되면 즉시 단속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를 단속한다.

서초구는 올해 1월 강남역 일대에 한정돼 있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 늘려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

앞서 구는 2012년 3월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당시에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만 금연거리였다

2015년 3월 '강남역 8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를 연장했고, 올해 강남대로 전역으로 금연거리를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0% 이상 시민이 금연거리에 만족하고 확대에도 찬성하는 등 시민 호응이 컸다.

구는 금연거리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 기준 강화(50m→100m), 금연 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운영 등 금연정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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