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민간단체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할 때 정부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구)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설치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은 여성가족부 심위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에는 지원 근거가 있으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설치된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처럼 설치 문제를 놓고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설치 이후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나 쓰레기 수거 등 주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 과정과 설치 이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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