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앞으로는 20억원 이상 규모의 전자정부 사업을 벌이는 공공기관은 사전에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20억원 이상 사업이나 신규 사업, 시·도는 1억원 이상 사업, 시·군·구는 4천만원 이상 사업을 벌일 때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이 중복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는 "사전협의 의무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20억원 이상의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할 때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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