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미국 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어업자원실장은 29일 "제재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미국 하원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에 북한의 어업권 거래도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7천500만 달러(약 820억원)에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의 조업권을 중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서해와 동해 NLL 수역에서 각각 중국어선 1천500여척과 1천여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어선들은 촘촘한 그물로 바다 밑까지 훑는 방식으로 회유성 어종을 싹쓸이하는가 하면 NLL 남쪽 우리 수역까지 침범해 불법조업을 일삼아 우리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남북이 대치하는 NLL 수역 특성상 단속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불법조업을 근절할 명쾌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하원이 발의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은 NLL 인근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조업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실장은 밝혔다.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언제든 북한과 어업권을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미 행정부가 만지작거릴 수 있게 된다.
실제 이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국 어선의 NLL 인근 수역 불법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만약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자제시키도록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미국의 새 법안이 '무해통항 및 피항지 제공'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이 실장은 주장했다.
우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 하원의 새 법안은 어업권 거래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어업권을 사들인 중국어선들에 피항지를 제공하는 것은 대북 제재 이행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들의 피항을 불허할 수 있다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NLL 수역 불법조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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