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대형 아웃렛 등록과 다른 상호로 개장…편법 논란

입력 2017-03-29 10:32  

순천 대형 아웃렛 등록과 다른 상호로 개장…편법 논란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최근 전남 순천지역에 개장한 대형 아웃렛이 시청에 등록한 것과 다른 상호로 문을 열어 편법 입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과태료 처분 이상의 조처를 할 수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에코유통 주식회사는 순천시 해룡면에 전체 면적 1만5천722㎡,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다아웃렛을 지난 24일 개장했다.






에코유통은 2015년 10월 건축허가와 11월 점포 등록 당시에는 순천 지역명이 들어간 '순천만 플라자'라는 고유 상호의 일반 매장으로 행정절차를 밟았다.

점포 등록 과정에서 '대형 할인마트로 업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순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에코유통은 그러나 지난해 9월 모다아웃렛의 모기업인 모다이노칩과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웃렛 이름을 모다아웃렛으로 바꾸기로 했다.

모다아웃렛 측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에코유통은 경영제휴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호 등록 변경을 하지 않고 모다아웃렛 명칭을 내걸어 기존 상권의 비판을 피하려는 편법을 써 입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 상인회 한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상호를 사용한 것은 순천시와 순천시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순천시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등록 취소를 하든지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기존 상호의 인지도가 낮아 입점 업주 모집에 한계가 있어 유명 업체와 경영제휴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에코유통 김모 대표는 "예정보다 개점이 1년여 늦어지면서 입점 업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사실상 부도 상태가 됐다"며 "경영제휴 과정에서 직원 급여와 수수료 지급 등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면서 개장했으며 개장 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등록 당시와 다른 상호로 운영하는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아직 별다른 제재를 못 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과태료 이상의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순천시 관계자는 "상호를 등록 때와 다르게 개장했다 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며 "등록 상호와 다른 간판을 건물에 붙이고 개장한 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