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차 동승 경찰관 사고 알고도 "그냥 가자"…교사 혐의 입건(종합)

입력 2017-03-29 17:23  

뺑소니차 동승 경찰관 사고 알고도 "그냥 가자"…교사 혐의 입건(종합)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도주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서귀포시 평화로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경사 이모(44)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교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에서 이씨가 구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운전자에게 '그냥 가자'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조사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현재는 진술을 번복, 교통사고가 난 것을 알았던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인 송모(42·여)씨도 "운전 중 무엇인가와 충돌한 느낌이 났고, 옆에 있던 이씨가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씨가 뺑소니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진술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가능성은 현재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2시 20분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송씨가 술에 취한 이씨를 태우고 제주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몽골인 여성(33)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사고 후 숨졌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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