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재신임 도입 추진으로 임용규정 무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광주시의회 신임 입법정책관 임명이 2년 임기를 보장한 본래 규정대로 이뤄진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정책관 공모에서 합격자로 뽑힌 조모씨를 다음 주중 신임 입법정책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임용 1년 뒤 재신임 절차 시행 등 거론됐던 임용 규정 변경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입법정책관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로 발표됐고 신원조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이 조씨 선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용절차를 중단시켰다.
조씨 선정 과정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인물도 적절하지 않다며 임용 마지막 절차인 임명장 수여를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간 갈등이 빚어져 시 산하 기관 청문회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는 등 의회 일정이 차질을 빚기도 했으며 임용규정에도 없는 재신임 제도 도입까지 거론돼 비난을 샀다.
재신임 제도 도입은 임용 1년 후 재계약 여부를 묻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기 단축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특히 재신임을 받겠다는 각서를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와 시의회 사무처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시의회 사무처의 무소신 행정과 의원 눈치보기로 지난달 이미 마무리돼야 할 임용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판까지 샀다.
결국 시의회 안팎에서 공무원 임용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시의회는 재신임 도입 등을 취소하고 본래 규정인 2년 임기로 조씨를 신임 입법정책관에 임명하기로 했다.
신임 입법정책관 임명장 수여는 강신기 시의회 사무처장이 출장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장기간 공석 상태로 입법정책관 자리를 방치할 수 없어 최종 합격자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가 뒤늦게 입법정책관을 규정대로 임명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입법정책관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에 대한 비난을 시의회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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