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센서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 중 하나인 '충돌방지레이더'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레이더에 안테나를 여러 대 붙여 장애물 탐지 범위를 넓히는 연구가 활발하지만, 기존 규제는 레이더에 안테나 1개만 있다는 가정 아래 전력 기준을 정해 불편이 컸다.
즉 안테나의 전체 전력 한도를 10mW로 제한한 탓에, 안테나를 10개로 늘리면 안테나별로 쓸 수 있는 전력이 1mW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정을 '안테나 1개당 10mW'로 바꿨다. 안테나를 대폭 늘려도 안테나마다 전력을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안테나를 늘려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지면 전파 혼신의 우려가 커지는데, 기술 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 문제를 해결했다"며 "전파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전파 발사 시간을 랜덤(무작위)으로 하는 등의 혼신 방지 조처를 하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완화 조처가 반영된 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이달 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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