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 동선 유력…예상 경로·포토라인 점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경호 경비 등 출석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9일 "박 전 대통령 경호실 측과 출석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며 "이날 동선 및 경호·경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여러 동선 가운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청사 북서쪽 출입구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락하면 박 전 대통령은 법관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외부 접촉 없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 경로를 이용하면 특혜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시키지 않고 포토라인에 세운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북서쪽 출입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4번 법정 출입구와 가장 가까워 불구속 피의자는 물론 체포된 이들도 주로 이 문을 이용한다.
법원 실무진은 전날 밤늦게까지 북서쪽 출입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예상 동선을 확인한 데 이어 이날오전에도 포토라인 설치 등을 점검했다.
다만 북서쪽 출입구가 비좁아 자칫 사고 우려가 있어 법원은 경호·경비 인력 배치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경호·경비 선례가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1997년 이전이라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정식 공판에도 구속된 채 법정에 출석했기 때문에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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