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자격도 없이 선박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감정해 온 무자격 검정사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여수·광양항 32개 주요 부두에서 검량·감정 자격증이 없이 선박의 화물 검정업무를 해온 혐의(항만운송사업법 위반)로 A(33)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월내동 중흥부두에서 검량·감정사 자격 없이 선박 내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계산해주는 등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적발된 나머지 12명도 다른 검량·감정 업체에서 일하면서 최근 1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선박 화물에 대한 무자격 검정업무를 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상운송 안전사범 특별단속에서 무자격 검정사들이 여수·광양항에 난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선박 화물의 정확한 검정은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직결되므로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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