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이 사실관계 오인해 무죄 선고"…진경준은 항소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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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공짜주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반발하며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진 검사장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인데, 언제인지모르겠지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큰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좋은 일로 사회에 보답하고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변론을 이날 마무리하고 향후 진 전 검사장의 혐의만 심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천 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무상 취득한 것으로 조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2005년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이후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도 뇌물수수 관련 부분은 무죄를 받고 다른 혐의만 유죄가 나와 징역 4년형을 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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