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한령으로 방송·게임 제작 중단 등 피해사례 17건

입력 2017-03-29 15:31   수정 2017-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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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한령으로 방송·게임 제작 중단 등 피해사례 17건

콘텐츠진흥원 등에 피해사례 17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에 17건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4건 등 총 1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장르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테인먼트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 등이다.

국내 드라마 제작사인 A사는 중국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중이던 드라마 판권 수출이 어려워졌다고 신고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는 중국 방송사와 합작 계약을 맺고 촬영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중단됐다.

게임업체인 C사는 중국 파트너사가 게임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신고했으며, 연예기획사인 D사는 중국 현지에서 열 예정이던 콘서트 공연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중국 진출 콘텐츠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한령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는 콘진원 외에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 중이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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