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출석 요구안할듯…동선·경호·안전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30일 삼성동 사저를 떠나 곧장 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전 동선과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다. 지난 21일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에 탑승해 오전 10시께에는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받은 검찰이 영장심사 당일 피의자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법정까지 호송하는 게 원칙이다.
앞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영장심사 당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먼저 출석한 뒤 수사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갔다.
다만 피의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으로 바로 가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문 때 피의자 구인 방식에 대해선 특별한 매뉴얼이 없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이 길어질 경우 경호나 안전 확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법정 직행'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원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할 때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법원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갈 때는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도 경호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검찰청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나. 흔한 일이 아니므로 전례를 많이 보는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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