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영장발부 가능성 주시속 '전직 대통령 예우' 변수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임순현 기자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가능성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인들은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영장전담 출신인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특가법이 적용돼 징역 이상의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범죄에 대한 소명만 충분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법원은 징역 10년 정도의 높은 실형이 선고된다면 통상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방어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제시하지 못해 영장이 청구됐다"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왜 범죄가 소명이 안 되는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는지를 국민은 물론 법원과 검찰을 설득하기 위한 법리와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실력있는 변호인을 박 전 대통령이 선임하지 못하면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안의 특수성에 비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영장전담 출신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공범들이 재판 중인 만큼 인멸할 증거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결국은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냐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만 이처럼 특수한 사건에서는 쉽게 예측이 안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 등을 감안해서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선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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