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새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입력 2017-03-29 16:54  

조희연 "전교조 법외노조화, 새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교육부, 서울교육청에 "4월4일까지 전교조 전임 취소하라" 요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을 허가해 교육부와 마찰을 빚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새 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건을 재검토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관련 조치를 연기하고 새 정부 아래에서 새롭게 검토하는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를 요구하거나 직권취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자 "요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실무자나 업무 담당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면서 "40∼50일 뒤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 여론 등이 정리되는 측면도 있으니 교육부가 대선 이후로 조치를 보류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을 허가하지 않은 작년과 달리 올해 입장을 바꾼 것이 정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지적에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면서도 "여론과 지형이 바뀌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번에 조금 용기를 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내달 4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취소를 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6일 전임 휴직 신청을 한 2명의 전교조 교사에 대해 휴직 허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혀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앞서 전교조 전임을 인정한 강원교육청에도 이달 23일 공문을 보내 30일까지 전임허가 취소를 요구, 불응하면 다음달 8일 이후 바로 직권취소를 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이달 초 전임을 허용했다가 교육부 압박에 전임 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전교조에서는 올해 16명의 교사가 전임 휴직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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