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서 대기하면 다른 수용자처럼 환복해야
대기장소, 검찰청 내 구치감·조사실 유력…검찰 "판사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디서 대기할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경호나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청사 내 유치 장소(구치감)나 조사실이 대기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재판부가 최종 결정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구치소 등 다른 곳에서 대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한 경우에도 이를 따라야 한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재판부가 유치 장소를 기재하는데 대개 검찰 측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한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인 구치감이나 담당 검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재판부가 검사 측의 의견을 배제하고 유치 장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첫 영장심사를 받고 나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기를 희망했다. 특검도 이를 수용했지만,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로 정했다.
서울구치소에 유치되면 신체검사를 거쳐 수의(囚衣)로 갈아입은 채 구치소 독방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반면 검찰청사 내 구치감이나 조사실 등에 머물면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문을 받은 뒤 대기할 장소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반 업무시설을 개조해 보안이 취약한 특검 사무실과 달리 검찰청사는 유치장소로 통상 사용해온 데다 서울구치소까지 이동할 경우 동선이 길어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문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짧게 이동할 때도 경호 문제가 있어 청와대 경호실 및 법원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치 장소는 법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심사 후 대기장소가 미정인 상황이지만 검찰청사로 대기장소가 정해질 것에 대비해 30일 아침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게 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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