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제출마감 D-1일…"미제출시 관리종목"

입력 2017-03-30 06:11   수정 2017-03-30 06:22

사업보고서 제출마감 D-1일…"미제출시 관리종목"

10일 넘겨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30일 현재 11곳에 달해 투자자들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며 감사보고서를 29일에야 제출했다.

통상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은 외부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거나 감사의견을 두고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도 29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때문에 이들 보고서가 지연 제출되지 않았다면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마감일 다음 날인 4월 1일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앞서 사업보고서에 주요 항목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속점검 항목 50가지를 선정해 사전예고했다.

이들 항목은 금융당국이 주의 깊게 확인하는 항목임과 동시에 투자자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항목이다.

올해 주요 신속점검 항목으로는 재무제표 공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상황 등이 있다.

또 외부감사제도 운영 관련 항목과 연결 실체 관련 항목,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항목, 합병 사후 종목 등도 신속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31일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항목을 점검하고 5월 중에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해 미흡 사항을 정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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