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명·변호사 2명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 심문 참석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놓고 30일 법정에서 대결 중인 검찰과 변호인의 면면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일련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짐작할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심문이 열리는 법정은 검찰과 변호인이 한 치 양보없이 대결하는 장소가 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출석자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심문 시작 직전에 현장에서 취재진에 포착된 인물을 보면 이달 2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을 때와 대동소이한 구성으로 검찰과 변호인이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검사와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 등 앞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를 법정에 투입했다.
이들은 작년 하반기 특수본 1기 때부터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다.
이들 외에 검사 4명이 추가로 법정에 출석해 검찰은 검사 6명 태세로 피의자 심문에 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예 부대'를 대거 법정에 보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 9명 중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 등 3명이 법정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지나는 모습이 목격됐다.
법정에는 변호인 중 2명이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 1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섰고 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는 유 변호사와 정장현(56·16기) 변호사가 번갈아 피의자 신문에 참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은 판사가 하게 돼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양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구속 필요성과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를 각각 역설하며 법리 대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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