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며 '피 말리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곧장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한다.
21일 검찰청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탄 차 앞뒤로는 경호 차량이 배치된다.
자택에서 법원까지는 약 5㎞ 거리다. 차를 이용하면 평소 약 20분이 걸리지만 이날 경찰의 교통통제로 10분 정도 만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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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는 법정과 가장 가까운 4번 출입구 앞에 선다.
출입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선 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질문에 얼마나 대답할지는 알 수 없다.
이후 다른 피의자들처럼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 개 층 위에 있는 법정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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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검사들과 이를 반박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모두 법정에 입장하면 심문이 시작된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8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가 13가지에 이르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문이 끝나면 다시 4번 출구로 나와 차를 타고 피의자 대기 장소인 '인치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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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곧장 수감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를 빠져나와 타고 왔던 청와대 경호실 제공 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박 전 대통령의 인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결정되면 심문이 끝난 직후 구치소로 이동해 수의로 갈아입고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이 결정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를 빠져나와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긴 하루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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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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