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대행 중 인사, 고의성 없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 부시장 시절 시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인사를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대행 시절 단행한 인사는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시장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된 2015년 12월 10일부터 재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4월 13일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했다.
이 기간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구리시는 같은해 11월 "이 부시장이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며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백경현 현 시장을 대표로 한 고소장에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은 현 시장이 퇴임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때 그 기간을 초과해 승진 인원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전임 시장의 당선 무효로 치러진 지난해 4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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