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마지막 항해' 안내할 도선사 어떤 직업

입력 2017-03-30 10:17   수정 2017-03-30 22:29

세월호 '마지막 항해' 안내할 도선사 어떤 직업

만족도 '최고' 전국 250명 활동…연봉 1억3천만원·정년 65세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세월호 '마지막 항해'를 안전하게 안내할 도선사에 대해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직업만족도에서 판사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도선사의 자격, 역할, 정년, 연봉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도선사(導船士·pilot)는 도선법에 따라 주로 항만에 설정된 도선구(道船區)에서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도선사가 되려면 6천t 이상 선박에서 5년 이상의 선장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도선사 시험 과목은 해양 관련 법규(35점), 운용술 및 항로표지(35점), 영어(30점)다.

매년 10∼15명가량을 뽑았고, 올해는 20명 선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2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년은 65세다.

도선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선박은 500t 이상 외항선이다.

도선사는 개인사업자로 비용은 해당 선사에서 지불한다.

도선사의 중대실수로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가 직업별 연봉을 조사한 결과, 도선사는 1억3천310만원으로 기업 고위임원(1억6천404만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회의원(1억2천127만원), 대학교 총장 및 학장(1억1천500만원), 안과의사(1억720만원), 내과의사(1억227만원) 보다 많은 연봉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를 상대로 실시한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도 도선사는 판사에 이어 만족도 2위를 기록했다.

일반인은 도선사를 할 수 없고, 선장 등에게는 선망의 직업이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이 동거차도, 서거차도를 통과해 불도를 거치게 될 때 도선사가 탑승해 목포 신항으로 안내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항선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닷길에 익숙하지 않아 도선사를 반드시 태워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일본강점기부터 도선사가 있었으며 외국도 도선법에 따라 도선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만에서 선박사고가 나면 항만이 마비되기 때문에 도선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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