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다양한 정책수단 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한 결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상표를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표브로커'의 상표출원이 급감하는 추세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 출원은 247건으로 전년 348건에 비해 29.0%(101건) 줄었다.
2014년 6천293건과 비교하면 무려 96%나 감소한 것이다.
등록 건수 역시 2014년 140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대폭 줄었다.
특허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결과로 분석했다.
상표브로커는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촉구하면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영세상인이나 신규 창업인이 많았다.
특허청은 이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선사용권을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http://www.kipo.go.kr) 운영과 상담으로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출원 건은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는 등 집중 관리했다.
상표브로커 의심 신고도 2014년 70건에서 2015년 45건, 지난해 20건으로 계속 줄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5년 이후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출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표사용 질서와 신용을 저해하고, 해외 저명상표 모방으로 국가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출원 및 분쟁사례를 분석해 상표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보를 관리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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