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비용으로 징역형'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기각(종합)

입력 2017-03-30 11:16   수정 2017-03-30 22:29

'불법 선거비용으로 징역형'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기각(종합)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에서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 측 회계책임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임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운동원도 원심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임 씨와 선거운동원의 공모사실이 인정돼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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