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전세버스 담보로 수억원 대출받은 버스회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3-30 12:00   수정 2017-03-30 22:29

지입 전세버스 담보로 수억원 대출받은 버스회사 대표 구속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지입 전세버스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고 회사를 매각한 버스회사 대표들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입 차주들 몰래 전세버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경기 양주시 소재 버스회사 대표 박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회사소유로 돼 있는 지입차량 16대 중 8대를 제2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은 채로 작년 9월 회사를 매각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는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면서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위법 사항이다. 이 때문에 지입 차주들은 이들의 범죄행위를 작년 9월이 돼서야 알아챈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권자인 은행은 이미 차량 2대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고 나머지 차량도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피해 차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입 차주들이 생계 수단인 차량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회사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권에서 관광버스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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