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인수위법, 법사위서 통과 안되면 본회의 직권상정해야"

입력 2017-03-30 11:15  

우상호 "인수위법, 법사위서 통과 안되면 본회의 직권상정해야"

"4당 원내대표 직권상정 합의…통과 안되도 기존법따라 30일 인수위 가능"

김종인·정운찬 등 비문연대에 "의석 한석도 없는 분들…유력후보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대선 이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있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초 4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인수위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시 직권상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임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지금 인수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권상정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해주겠다는 국회의장의 약속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추천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는 애초 인수위법에도 있던 조항"이라며 "진작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으면 될 일이지, 개정 입법 자체를 막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직권상정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만일 4당 합의가 안 되면 인수위법을 포기하겠다"며 "이번 입법은 기존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 한 것뿐이다. (처리가 불발되더라도) 기존 인수위법으로 30일간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과 마찬가지로 제조물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에 물리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역시 법사위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명시한 가맹사업법은 통과시켜놓고, 제조물 책임법만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선레이스와 관련해 '비문(비문재인) 연대'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나 대북송금 특검 등의 문제로 부딪히고 있다. 양측의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에 기초하지 않은 자연인들의 만남이다. 의석수도 한 석도 없는 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유력한 후보가 부상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 분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당정치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치 기본질서를 보면 바람직하지도 않고, 당선 가능성도 없다"며 "유의미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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