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업체 '안전 불감증'…사고 우려 크다"

입력 2017-03-30 12:00  

"패러글라이딩 업체 '안전 불감증'…사고 우려 크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전국 유명 관광지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안전교육과 이착륙장 시설이 부실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러글라이딩이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의 특성을 결합한 항공 스포츠로, 체험비행의 경우 조종사와 체험자 2인이 하나의 기체로 비행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관광지에 있는 15개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체의 안전실태를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73.3%) 업체의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규정인 '항공법'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비행 전에 조종사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4개 업체만 비행 전 도약연습을 하거나 영상을 활용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는 모두 이륙 직전에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벨트의 경우, 조사대상 모든 업체가 조종사가 직접 안전벨트를 매줄 뿐 다른 안전관리요원 등이 안전벨트 상태를 이중으로 점검하지는 않았다.






패러글라이딩 착륙장도 문제가 있었다.

15개 중 3개(20.0%) 업체는 양궁장, 도로, 주차장을 착륙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착륙할 때 차량이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2개 업체 중에서도 2개 업체는 자갈밭을 착륙장으로 이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4년 3개월(2013년 1월 1일~2017년 3월 15일) 동안 접수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추락(21건, 84.0%)과 지면충돌(4건, 16.0%)의 두 가지였다. 피해 종류는 골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도 1건이었다.

소비자원은 "패러글라이딩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착륙장 설치 기준과 세부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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