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함안경찰서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10분께 함안군의 한 밭에서 쑥을 캐던 B(49·여)씨를 보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돈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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