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3-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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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원 보좌관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의원 보좌관 A(49)씨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제3자 명의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단체 측도 기부 주체가 기업인인 제3자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당 기업인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후원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기부 행위 주체가 제3자인 점이 증거상 명확하고 이 행위가 후보자의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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