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지난해 4월 이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15명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2월 중순 강원 춘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A(47)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몰고 숙소로 향하다 단독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의 만취 상태였다.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는 B(46) 씨 등 직장 동료 3명이 타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의 음주 차량에 동승한 직장 동료 B 씨 등 3명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B 씨 등 동료들은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한 것을 알면서도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일과 후 즐겁게 술잔을 기울였던 A 씨와 동료들은 졸지에 음주 운전과 이를 방조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해 6월 동해시에 사는 C 씨는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2차 술자리로 이동했다.
당시 직장 동료 D 씨는 C 씨에게 "오후 9시께 음주단속을 하니 7번 국도로 가자"며 C 씨의 음주 운전을 충동질했다.
이에 호기를 부린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동승자 D 씨 등 회사 동료 3명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해 4월 태백에 사는 E 씨는 친구 F 씨와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
만취한 F 씨는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E 씨에게 건네 운전을 하도록 했다.
술에 덜 취했다는 이유로 차 열쇠를 건네받은 F 씨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F 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친구인 이들의 사이는 서먹해졌다.
같은 해 5월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G 씨도 여자친구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 옆좌석에 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음주 운전 방조자 처벌 강화 이후 최근까지 도내에서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5명이다.
예전에는 음주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만 처벌했지만, 작년부터 처벌이 강화되면서 차나 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 독려한 경우 등도 방조에 해당한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는 물론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음주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도 함께 입건해 처벌하는 추세"라며 "음주 운전을 알고도 묵인하다가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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