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7시간 30분 넘길수도…이례적으로 점심위해 휴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황재하 기자 =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례적으로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을 거치며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시 6분께부터 오후 2시 7분까지 휴정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시작한 지 2시간 30분여 만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휴정 시간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들과 같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휴정 시간 부여로 식사가 가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할 수 없다"며 "법원 측은 점심 제공과 관련해 특별히 계획했던 바가 없다"고 말했다.
휴정 직후 경호원이 김밥류 등 도시락을 들고 321호 법정과 연결된 출입구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길어도 3∼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도중에 휴정하는 일은 흔치 않다.
지난달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두 번째 영장심사가 7시간 30분간 이어지면서 20분간 휴정한 전례가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물론 변호인과 특검 관계자 모두 점심도 거르고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토해야 할 기록이 워낙 방대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 심문시간이 이 부회장 사례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휴정 기간 취재진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진술이 다 끝났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아직 반도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밤늦게 조사가 끝났음에도 이후 7시간이나 조서를 꼼꼼히 검토해 22일 아침에야 검찰청사를 떠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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