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마트·영화관도 위기 상황 훈련한다

입력 2017-03-31 06:00   수정 2017-03-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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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마트·영화관도 위기 상황 훈련한다

안전처, 12개 기업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관련 법상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마트와 영화관에서도 위기 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31일 1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참여 기업은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롯데백화점 등 12곳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5천㎡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인명 사고를 막고자 의무적으로 화재·붕괴·침수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훈련하도록 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5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위기 상황 매뉴얼을 만들어 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 안전관리 관련 자문·훈련 견학 지원 ▲ 위기 상황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캠페인·안전 교육 실시 ▲ 안전관리 우수사례 공유 등을 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기업의 시설 2천743곳 가운데 2천300여 곳이 5천㎡ 미만 규모"라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위기대응 역량과 안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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