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재취업 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50세 이상 근로자 취업알선 프로그램 의무화 추진…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장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00만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은퇴 후를 대비한 개인과 사회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 이중의 부양책임을 느끼는 장년층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임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해서 한 일터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노후소득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하겠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춰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며 "장년층이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문화재 해설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장년층에 대한 생활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쉽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확대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경우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취업알선·재취업·창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전국 31개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아이디어와 장년의 경험·자본을 매칭하는 '청·장년 매칭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장년층의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은 54세, 우울증은 50세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도 10개소에서 2017년에는 35개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연금의 경우 앞으로 9억원 이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도 가입을 허용하고, 신탁방식을 허용해 가입자 사망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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