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에 10억 손해배상청구 수원대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3-30 16:44  

해직교수에 10억 손해배상청구 수원대 항소심도 패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명예 실추' 비용으로 해직 교수들에게 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한 수원대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30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이날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법인)이 배재흠 전 수원대 호봉제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대 측은 "해직교수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용 카페를 운영하며 총장과 교수, 교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신입생 모집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 학교를 운영하는데 타격을 받았다"며 교수 한 명당 2천5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순호)는 지난해 8월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직교수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결국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의 발언은 공익차원이라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 등은 2013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학교로부터 파면당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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