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20대, 휠체어 사용 않는 장애인 5천500명에 서비스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전국 시·군 최초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개인택시(20대) 사업자에 일반승객을 태울 수 있는 영업권을 주면서도 장애인콜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은 승객에 대해 서비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 승객이 탑승할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는 일반요금의 약 30% 수준을 받고 나머지 요금은 시가 보전하게 된다.
장애인 바우처가 적용돼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천안시에 등록된 1∼2급 장애인 5천500명여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로 제한된다.
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다른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장치가 설치된 기존 장애인콜택시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전체 이용자의 60% 이상이 휠체어 비사용자였다"며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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