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불법행위 과징금 평균 2∼5배 오른다

입력 2017-03-30 17:27   수정 2017-03-30 22:39

'솜방망이 논란' 금융사 불법행위 과징금 평균 2∼5배 오른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제도 은행·보험·대부업체 확대 무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액수가 작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이 평균 2∼5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천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과태료 수준인 1천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가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의 과태료 한도는 5천만원으로 유지된다.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바뀐다.

지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 X 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동일 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84억원 넘겨 적발됐을 때 기존 기준으로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지만, 새 기준(부과비율 10→30% 인상 가정)을 적용하면 2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액의 기존의 6배 수준이다.

대주주와의 거래 한도(신용공여·증권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됐다.은행이건 증권사건 금융회사가 같은 유형의 법 위반을 했다면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주주·임원의 거래내역 공시를 위반하면 은행은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저축은행에는 5천만원이 부과되는 등 법률마다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제재가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불발됐다.

지금은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사, 전자금융사 등이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사, 대부업체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있지 않다.

금융위는 보험·저축은행·대부업체·여신전문회사 임원에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직무 정지를 '요구'만 할 수 있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해도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 공포된다. 공포 6개월 이후인 올해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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