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금남로5가 일원 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처벌

입력 2017-03-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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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금남로5가 일원 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처벌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한 달 동안 동구 금남로 5가 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 및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변종 성매매로 도심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쇠락기에 접어들었지만, 금남로 5가 인근은 유리방 형식 성매매와 호객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들어서고 상가가 밀집한 금남로 5가에는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0m가량 늘어선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이다.

백화점 맞은편 주차장 뒷골목에는 반라(半裸) 상태의 젊은 여성이 '쇼윈도' 안에서 영업하는 술집 10여 곳도 문을 열고 있다.

성매매업소와 술집의 호객행위는 백화점과 인근 음식점 등 상가를 방문하는 가족, 연인 단위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단속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백화점 폐점 시간은 오후 8시 30분이지만, 백화점 내 영화관에서 심야영화를 보려는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와 호객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대상지역에서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도 함께 적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감금·폭행·착취 등 피해를 본 성매매 여성은 관계 기관과 함께 보호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금남로 5가 주변에서 성매매 단속을 벌여 모두 3건을 적발하고 건물주 등 16명을 입건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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