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중국의 불법조업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서해 꽃게잡이 철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해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된 만큼 올해는 불법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드 문제로 한중 간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여 단속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중국 불법 어선의 거점해역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잡힌 중국의 불법조업 사례는 모두 42건이었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올해 들어 적발된 불법조업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4건은 조업 허가를 아예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이었다.
지난해 말 불법 어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어업협상이 타결됐는데도 불법조업은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1일부터 서해5도 해역에서의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조업이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에 따르면 꽃게를 잡을 때 사용되는 그물의 일종인 이중 이상의 자망 사용이 허용되는 시기가 4~6월, 9~11월인데, 이 시기를 각각 봄·가을 꽃게잡이 철이라고 부른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우 한중 양국이 번갈아가며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국의 '통제권'에 있지만, 서해5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일대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서해5도를 따라 북한 수역 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우리 바다로 내려와 꽃게 등을 싹쓸이한 뒤 다시 북한 수역으로 달아난다.
지난해 3월 말께에는 하루에만 350척의 중국어선이 이 일대에 출몰한 적도 있었다.
올해는 3월 말 현재 작년 같은 시기(200척 정도)보다 줄어든 하루 약 130척 정도가 NLL 북쪽 수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꽃게 철이 시작되면 불법 조업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5월을 전후해 다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최근들어 중국이 자국 바다의 수산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조업 금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휴어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우리 바다를 침범해 마구잡이 조업을 할 여지도 크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려면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이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사드 보복의 차원에서 중국 정부가 단속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뒷짐'을 질 가능성도 있다.
적게는 10만t에서 최대 65만t의 수산자원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해 우리 당국은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어서 단속과정에서의 충돌도 우려된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했으며,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중국어선에서 화재가 발생, 선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업 관련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10월에는 한국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의해 침몰됐다. 12월에는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발포,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정부는 "사드와 불법조업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법 조업이 단순히 어업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익이 실추될 수 사안이기에 사드 문제와 상관없이 단속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양국 협의 사안에 따라 공동 순시도 예정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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