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케이씨엘,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씨엘과 최신법률사무소는 과징금 취소 등 본안 소송에서, 케이씨엘·최신법률사무소·향촌법률사무소 등은 시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법률 대리 비용으로 심급 당 최대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성공 보수는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 등 3개사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칩세트 시장과 특허권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고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퀄컴은 이에 대해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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