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생활용품'이던 일회용 기저귀와 면봉, 화장지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용 기구인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면봉·화장지, 그리고 소관법률이 없는 일회용 행주와 타월이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규정됐다.
또 식당용 물티슈, 주방 세제, 일회용 컵과 수저, 식기 세척기에 쓰는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종이냅킨, 이쑤시개 등 1999년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제품들도 위생용품에 포함된다.
총 17종의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 제조 방법, 사용 용도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또한 위생용품 제조업자는 생산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전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뒤 시행하며, 올해 하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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