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포함해 약 9시간 동안 '마라톤' 심문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시작한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 법원 321호 법정에서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오후 7시10분께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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