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고화질 블랙박스 설치…"진로방해 차량 단속"

입력 2017-03-31 07:57  

소방차에 고화질 블랙박스 설치…"진로방해 차량 단속"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 30대에 고화질 블랙박스를 설치해 4월부터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현재 소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화질이 좋지 않고 GPS 기능이 없어 소방차 진로방해 차량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고화질·고기능 제품으로 교체했다.

소방본부는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법규를 적용해 지난해 소방차 진로를 방해한 차량 16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본부는 이와 더불어 2014년부터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를 시행해 38명을 포상했다.

lee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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