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용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 개최
유일호 "해현경장의 자세로 공운법 개정안 충실히 마련"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기능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2007년 통합한 것으로 올해로 제정 10년째를 맞는다.
박 교수는 '기능조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기능을 유지하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능은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할 민간공급자를 복수로 선정해 민간·공공 공급자 중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신규 민간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던 상품·서비스를 민간을 통해 간접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공운법 10년간 운영성과와 나아갈 방향 발제를 맡아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책임 경영이 담보되도록 내·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 경영 자율성을 확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원은 전문 경영인 위주로 하고 경영 평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 재량행위로 돼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며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에 지정되도록 개선하며 기타공공기관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재정 당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영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거문고의 낡은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공공기관의 새로운 도약의 디딤판이 될 공운법 개정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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